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둔갑 국세청 인터넷 쇼핑몰 등 위장간이과세자 일제조사
"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탈루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세,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다음해 1월 25일에 매출 확정 신고를 한 뒤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한다. 위장 간이과세자들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