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권리관계 부실설명 중개책임 50%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담보물로 잡힌 아파트를 임대받았다가 보증금을 잃은 손모씨가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손씨에게 등기부의 일부인 아파트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도 않는 등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공인중개사 문모씨 등은 손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도 임대받은 아파트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