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 선거보전액 반환취소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7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8000여만원을 반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등 반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고 교육감의 업무공백과 보궐선거에 따른 재정지출이 초래된다”면서 “낙선인과 달리 당선인을 제재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