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전시의원 “공공기관 저수조 수돗물 기준치 미달” 지적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전시 공공기관의 일부 저수조 수돗물이 잔류 염소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경 대전시의원(서구3)은 14일 오후 열린 복지환경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시에서 "상수도본부가 올 상반기 주요성과로 '대청호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를 내세웠지만 정작 일부 저수조 구간에서 잔류 염소 농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관으로 연결된 수도꼭지의 수돗물 잔류 염소는 리터당 0.1mg 이상 이어야 한다. 이는 수돗물 ...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