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불법 용대선 일제조사

정부,불법 용대선 일제조사

기사승인 2009-03-13 16:40:18
[쿠키 경제]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는 공동으로 무등록업체의 선박 용대선 행위(선박을 빌려 이를 다시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대형 농협의 자회사인 농협물류까지 최근 무허가로 용대선 사업을 해온 사실이 밝혀지는 등 용대선 관행에 탈법소지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협물류는 용대선 사업에 필요한 해상(외항)운송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최근 삼선로직스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농협물류 관계자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면서 “위법 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앞으로 용대선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무등록 용대선 업체들이 5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운송사업자 외에 자사 소유 선박을 빌려줄 때 필요한 선박대여업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면 이 같은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1차 조사를 벌인 뒤 무등록업체 등의 불법 용대선 사업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해운법에 따라 불법 용대선 업체 대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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