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횡령 신고시 최고 20억원 보상

복지보조금횡령 신고시 최고 20억원 보상

기사승인 2009-03-31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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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최근 복지분야 보조금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 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횡령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종 정부 보조금(22조3000억원 규모)을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횡령사건 신고는 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편 및 팩스(☎02-360-6879), 부패신고전화(☎1398) 등을 활용하면 된다.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선 권익위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각종 보조금 부패 행위의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 결과 환수 금액에 따라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청에서 발생한 장애인 수당 26억원 횡령 사건을 신고해 수당을 전액 환수했을 경우 신고자에게는 약 2억6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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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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