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노선 요금 담합 등의 혐의로 과징금 5000만달러(약 663억원)를 부과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일본화물항공, 룩셈부르크의 카고룩스항공 등 3개 항공사가 요금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2억14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카고룩스 항공이 1억1900만달러, 아시아나항공이 5000만달러, 일본화물항공이 4500만달러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화물 운송료와 승객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2006년부터 항공사들의 요금담합 행위를 조사해왔으며 현재까지 모두 15개 항공사에 16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과징금을 5년간 6회 분납키로 했기 때문에 1회당 평균 833만달러에 불과해 재무구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공정거래질서 교육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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