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44)가 일방적으로 기소될 경우 이를 남북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개성공단 인원의 방북 허용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북한이 유씨를 일방적으로 기소한다면 남북간 합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된다”면서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가 무력화되면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출입 인원 등의 방북 허용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유씨에 대해 경고, 범칙금 부과 및 추방 이외의 처분을 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북한과 당국간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면서도 유씨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2차 개성 접촉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억류 근로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북한의 요구에 따른 협상을 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기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음 대화를 언제 제안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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