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사업 조정 신청이 들어온 이후 양 측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지만 의견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상호 협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리게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에 대해서도 일시 정지 권고를 하려했지만 홈플러스 측이 자율 조정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를 무기한 연기했었다. 그러나 홈플러스측과 동네 상인들간의 상생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결국 1주일만에 압박성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영업 일시 정지 권고를 받으면 중기청 산하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강제 조정안을 만들 때까지 해당 점포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조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자율 조정을 이뤄내면 권고는 효력을 잃지만 일단 조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해당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앞서 23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은 해당 점포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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