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금호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박삼구 회장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장 지위로 압력을 행사해 해임안을 가결시켰다”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삼구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주식 매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금호산업 주식을 340억원에 매각한 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금호렌터카가 어떻게 170억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고, 금호개발상사가 30억원을 차입하면서까지 150여억원의 주식을 매입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박삼구 명예회장과의 갈등에 대해선 “금호석유화학의 내실위주 경영방침은 박삼구 회장의 외형추구와는 상치돼 두 회사의 인수를 반대했지만 무모한 가격과 풋백 옵션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수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유동성 위기가 금호석유화학에 급속히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매입했다며 “박삼구 회장 본인이 공동경영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혼자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독단적으로 행사해 그룹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그룹 측은 “이사회 해임결의안 가결과 박 상무의 주식매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