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8일 미술학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시지도를 한 혐의(학원 설립·운영법 위반)로 기소된 홍익대 김모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능과목의 특성에 비춰볼 때 직접 그림을 그려주거나 고쳐주는 것뿐 아니라 입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것도 교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입시철을 앞둔 2007년 11∼12월 서울과 경기도 광명시의 미술학원 2곳에서 열린 ‘미대 입시 설명회’에서 미술학원장으로부터 30만원과 70만원을 받고 학생 70∼200여명의 그림을 평가하고 홍익대의 입시경향을 설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 측은 “과외수업은 일정 기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로 일시적인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과외 형태가 다양화되고 1회만으로 고액을 내기도 하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일정 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만을 과외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원이 1회에 걸쳐 고액의 ‘족집게 과외’를 하는 경우나 교원이 아니더라도 신고없이 단기간에 하는 고액과외도 불법 과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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