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여부 팽팽한 격론=양측은 방송법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위법한 것인지, 일부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거센 공방을 주고 받았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10여분동안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야당이었다. 민주당 측 박재승 변호사는 “국회의장단은 투표 참여 인원이 과반이 되지 않았다며 표결 불성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현행법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이를 허용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은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당시 방송법 통과과정을 ‘난장판 국회’로 규정하면서 재투표는 자유당 시절 이뤄졌던 사사오입 개헌 때보다도 더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야당측은 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데도 부의장은 가결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훈 변호사 등 국회의장단과 여당 대리인은 “부결은 과반수가 출석해
표결했는데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만을 말하므로,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했다면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방송법 처리 당시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이다. 김연호 변호사도 “대리투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은 아울러 야당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소권 남용이라고 공세를 벌였다.
헌재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10여명이 찾아와 변론을 방청했고, 천정배 의원은 헌재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재보선 후인 10월29일쯤 결론날 듯=헌재는 오는 22일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국회 CCTV 화면과 방송사 촬영자료를 살펴보고, 29일에는 재판관이 직접 양측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등 2차 공개변론을 갖는다. 헌재는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재보선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29일쯤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방송법 등이 시행되는 11월에 앞서 다음달말에 잡혀있는 정기기일(10월29일)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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