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했으며 판결 확정으로 이미 납부한 벌금은 당사자가 현행법에 따라 재심요구나 형사보상 판결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반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벌규정은 법인·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행위자와 함께 법인과 단체도 함께 처벌토록 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 7월 청소년보호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의료법, 옛 도로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규정된 양벌조항에 대해 책임유무를 가리지 않고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집행한 벌금을 검찰이 직접 반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관련 법률이 없어 부득이 당사자가 먼저 벌금 반환요구를 해야 한다”며 “기록이 보존된 사건은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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