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가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2005년에는 37건 발부됐으나 2006년 84건, 2007년 84건, 2008년 10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에도 8월 말까지 136건이 발부됐다. 국보법 위반을 둘러싼 우편물 검열이 증가한 것은 여간첩 원정화 사건이나 실천연대의 국보법 위반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5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살인(51건)사건에 대한 허가서 발부는 지난해 16건, 올해 1∼8월 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유선전화와 같은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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