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논객 진중권 ‘듣보잡’ 글에 벌금 300만원

진보논객 진중권 ‘듣보잡’ 글에 벌금 300만원

기사승인 2010-02-05 14:38: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에 빗대에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렸다. 또 번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어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진 전 교수는 “결과에 수긍할 수는 없지만 항소하면 법정에 계속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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