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씨는 절도혐의로 약식기소 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을 가져온 것에 불과한 것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 역시 같았다.
대법원도 무료신문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갈 경우 절도에 해당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광고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해 구독자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는 것”이라면서 “일부러 한꺼번에 많은 수량의 신문을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