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임병동 대표가 올리브나인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주주가 되자, 임원진은 임 대표를 15억 사기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고대화 전 대표를 해임한 뒤, 13억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 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올리브나인 당시 대표 고대화 씨를 해임하는 이사회가 무효이므로 본안 확정판결 시까지 차호근 현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대표이사 직무 정지 가처분결정 내린다”며 법적으로 현 경영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법원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임병동 대표는 “지금이라도 본인에게 제기됐던 오해가 풀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올리브나인의 경영권을 회복하고, 회사를 견실한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화 전 대표는 “이런 터무니없는 소송으로 인해 올리브나인이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리게 된 현실이 가슴 아프다”면서 “이제야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고 당사자들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턴 최은화 기자 eunhwa730@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