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돼 회사 관계자를 부를 것”이라며 “이들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피의자 신분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구매가격이 정상적으로 책정됐는지, 회계장부와 다른 가격의 납품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LIG넥스원의 해외부품 공급을 담당한 S사 등이 방산장비 부품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7일 서울 역삼동 LIG넥스원 본사와 S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를 지낸 평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협력사와의 거래방식 등을 확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