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전공노 조합원 3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다만 경찰 직무방해 등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 등은 2007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인 류모씨가 임명되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출근을 막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이씨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