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아토피 특효약 판매 일당 구속기소

檢, 가짜 아토피 특효약 판매 일당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0-05-14 16:10: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4일 면역력 약화 및 호르몬 분비 이상 등을 일으키는 동물용 의약품을 넣어 아토피 질환 등을 없애는 한방의약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권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권씨 등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덱사메타손’과 교감신경흥분제 ‘에페드린’ 등 동물용 의약품과 한약재 추출물을 섞어 한방음료 1800ℓ를 제조해 아토피 질환 등에 좋다며 개당 1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덱사메타손 등은 동물용으로 제조된 주사제로 장기간 인체에 사용할 경우 면역력 약화와 호르몬 분비 이상, 항생제 내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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