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키기, 분쟁의 해결은 어떻게?

저작권 지키기, 분쟁의 해결은 어떻게?

기사승인 2010-05-17 14:25:00
[쿠키 문화] 프로그램 개발자 A씨는 작년 3월까지 B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퇴사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고, B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A씨 본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B기업은 A씨가 개발·판매한 프로그램은 B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이 경우 A씨는 본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까?

결론은 감정제도를 이용해 B기업의 프로그램과 A씨가 나중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비교한 결과 두 프로그램이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A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계에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2000년 1911건이었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고소 건수가 2009년에는 5936건까지 급격히 증가(일반저작권 관련 고소 건수는 2000년 8,651건에서 2009년 92,014건)하는 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급증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원인이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포함한 저작권 분쟁에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어느정도 유사한지 먼저 판단돼야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일반인이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런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감정서비스를 2001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저작물 감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저작권 침해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 동안 누적된 감정과 관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어 저작권 분쟁에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서는 완성도 및 하자감정과 개발비산정 및 기타 전자적 정보에 관한 내용의 감정까지 수행해 저작권 분쟁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쟁 전반에 걸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작년부터 일반저작물에 대한 감정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해, 그동안 소프트웨어 감정분야에 특화되어 있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비스가 저작권 전반에 대한 보호에 대해 그 동안의 활약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저작물 감정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감정방법 및 기준의 표준화와 감정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통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있으며, 감정관련 학회와 연계해 감정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 등의 대외활동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가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물 감정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저작권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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