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심사기준·절차 8월 확정…"연내 사업자선정 마무리 목표""

"종편·보도채널 심사기준·절차 8월 확정…"연내 사업자선정 마무리 목표""

기사승인 2010-05-18 14: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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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문화] 종합편성(이하 종편)과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등 구체적인 절차가 오는 8월 확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을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사업자 선정에 관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오는 8월 초 선정방식, 심사 방법, 심사기준, 세부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본계획은 방송사업정책 테스크포스팀(TF)의 실무검토 내용과 업계ㆍ학계의 의견 및 자문단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되고, 온라인ㆍ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 확정된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자 숫자 등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김준상 방송정책 국장은 전체회의 후 공식 브리핑에서 "선정 방식과 사업자 숫자 및 구체적인 세부 절차 등이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사업자 숫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은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 "글로벌 경쟁력, 시장의 규모, 미디어다양성 보장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9월부터 신청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승인심사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기본 계획 마련에 앞서 다음달까지 신문 부수 확인ㆍ인증기관을 지정해 9월까지 시청점유율 관련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포함한 시청점유율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때 시청 점유율 산정 시 신문 구독률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해 포함해야 하고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0년 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전체 일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애초 3월말 또는 4월초에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상임위원 한 분이 오시고 난 뒤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발표가 연기됐다"며 "준비사업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일정은 명확하게 제시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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