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월드컵 단독중계와 관련해 KBS가 27일 SBS 윤세영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또 SBS에 대해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고소장에서 윤 회장 등이 2006년 5월8일 스포츠마케팅회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30일에는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SBS는 공동입찰금액을 알아낸 뒤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SBS의 행위로 KBS의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한국방송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도 28일 SBS를 같은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KBS는 고소장에서 윤 회장 등이 2006년 5월8일 스포츠마케팅회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30일에는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SBS는 공동입찰금액을 알아낸 뒤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SBS의 행위로 KBS의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한국방송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도 28일 SBS를 같은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