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더라도 이는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을 대통령 퇴임 후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것도 국고횡령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05∼2006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