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비서관 징역 6년 확정

정상문 전 비서관 징역 6년 확정

기사승인 2010-05-27 17:09:00
[쿠키 사회]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더라도 이는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을 대통령 퇴임 후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것도 국고횡령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05∼2006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