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8일 하천정비 공사장에서 굴삭기를 파손하고 이를 막던 인부를 폭행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모 지상파 방송국 PD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쯤 서울 정릉4동 정릉천 하천정비 공사 현장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됐다”며 주차돼 있던 굴삭기를 향해 20여 차례 돌을 던져 운전석 유리 등을 파손해 66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이씨는 항의하는 공사장 인부 허모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터파기 공사로 하천 경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쯤 서울 정릉4동 정릉천 하천정비 공사 현장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됐다”며 주차돼 있던 굴삭기를 향해 20여 차례 돌을 던져 운전석 유리 등을 파손해 66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이씨는 항의하는 공사장 인부 허모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터파기 공사로 하천 경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