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 부부가 결혼한 이후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가 별거하게 됐다면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1999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성관계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성생활 없는 부부관계를 이어오다 2007년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받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원심은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B씨의 책임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B씨가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