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톡톡]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배우 권상우(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권씨에게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 500만원보다 200만원을 더 높여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인 권씨의 사회적 책임과 권씨가 사건 당시 도주한 경위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기소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청담동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권씨를 직접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약식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권씨에게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 500만원보다 200만원을 더 높여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인 권씨의 사회적 책임과 권씨가 사건 당시 도주한 경위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기소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청담동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권씨를 직접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약식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