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기가 살아서 출생했지만 태어난 직후 좌변기 물 속에 빠져 건져 올려질 즈음에는 이미 사망했고, A씨가 (사망한)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으므로 사체유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변기에서 아기를 건져 올려 상태를 확인하고 유기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숨진 아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린 것은 사체에 대한 우리의 경건한 감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당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직장에서 일하던 중 배가 아파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배를 누르다 몸무게 약 2㎏의 저체중아를 낳자마자 변기에 빠뜨렸다. A씨는 정신이 멍한 상태로 1~2분 정도 있다가 변기 물 속에 거꾸로 잠긴 아기를 건져 올렸지만 숨을 쉬지 않자 휴지통에 버렸다.
그는 살아있는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됐지만 1심은 A씨가 아기를 버리기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물에 빠져 숨진 아기를 휴지통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