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태지컴퍼니가 의류업체 B사 대표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서태지컴퍼니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서태지의 캐릭터가 담긴 의류 등을 무단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기로 조정이 이뤄졌다.
대신 정씨는 B사 홈페이지에 자신이 서태지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열흘 동안 게시키로 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인물이 가진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서태지의 음원이나 저작권, 초상권 등을 관리하는 서태지컴퍼니는 지난해 11월 정씨가 서태지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티셔츠를 판매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