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당시 TV 일일시트콤에 출연하던 김씨가 2억8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5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해하자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하고 있으니 대신 보관해주겠다. 언제든지 말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수표를 받았다.
두 달여 뒤 김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씨는 2억4000여만원은 반환했지만 나머지 4500여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1심을 깨고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1000만원만을 공탁해 미변제 금액도 상당하고 아직 피해자인 김씨와 합의도 하지 못해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