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영양사로 근무했던 신모(4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찬 부족으로 학생 급식에 두 차례 차질을 빚었고 급식용 쌀과 조리실 내 깻잎 반찬을 팔아 수십만원을 횡령한 것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학교 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 오삼불고기덮밥 소스와 잡채 등 반찬이 떨어지자 학생 수십 명에게 라면을 먹이는 등 급식에 차질을 빚게 해 지난해 2월 해고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