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교수에 6400만원 배상 판결

여제자 성폭행 교수에 64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0-11-04 16:37: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수차례 성폭력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A씨 등 여제자 3명이 지도교수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김씨의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통의 정도와 피해 결과, 김씨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대학교 학장이던 김씨는 2006년 12월 학교 연구실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이던 A씨를 성폭행하는 등 제자 3명을 13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그는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A씨 등은 김씨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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