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 등이 김씨의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통의 정도와 피해 결과, 김씨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대학교 학장이던 김씨는 2006년 12월 학교 연구실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이던 A씨를 성폭행하는 등 제자 3명을 13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그는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A씨 등은 김씨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