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진아 부자 협박 최희진에 징역5년 구형

檢, 태진아 부자 협박 최희진에 징역5년 구형

기사승인 2010-11-25 20:28:00

[쿠키 연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25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 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로 인해 태진아씨도 일본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작사가로서의 삶도, 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선고 날짜를 다음달 14일로 잡았다.

최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모(40)씨로부터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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