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3사 등 3년 재허가…원주교통방송만 5년

방통위, 지상파 3사 등 3년 재허가…원주교통방송만 5년

기사승인 2010-11-26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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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문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게 3년 기한으로 허가를 연장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BS와 MBC, SBS 등 43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총 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보고서를 통해 "시청자보호 이행 실적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과 향후 계획이 미흡하다"며 "특히 방송3사 간 스포츠중계권 분쟁과 케이블TV와의 재송신 분쟁 등 공적 책무 수행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 상 최장 5년까지 재허가 기간을 줄 수 있지만 주요 지상파 방송에게 3년만 부여한 이유다.

재허가 대상 방송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원주 교통방송만이 추후 5년간 방송허가를 연장받았다. EBS와 국악방송, 교통방송 등 12개 방송국은 4년간 재허가 심사를 면제받았다.

36개 사업자 305개 방송국은 모두 3년 기한으로 허가를 연장했다. 점수가 못미친 YTN라디오와 경기방송, 청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등은 조건부 허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들에게 재허가 조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의 적극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방송사업자들은 2012년 상반기까지 방송보조국 디지털전환을 완료해야 하며, 내년 3월까지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SBS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토록 한 재허가 부가조건 이행에 대해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통위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권고사항으로 ▲지상파 3사의 시청권 보장 및 침해방지 노력 ▲방송언어 순화 심의제 내실화 ▲과도한 협찬운영 지양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경우 방송광고경쟁체제 도입 이후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등이 제시됐다.

의결 과정에서 송도균 상임위원은 "일괄적으로 3년 연장의 결과가 나온 것은 징벌적 허가기간 단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나치게 엄격한 허가기간을 책정한 점은 유감이며 좀 더 방송현실을 살폈어야 했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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