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긴 겨울속 반성하며 살겠다”…징역 4년

김성민 “긴 겨울속 반성하며 살겠다”…징역 4년

기사승인 2011-01-17 17:45:00
[쿠키 연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기 탤런트 김성민(37)씨에게 17일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일정부분 사회적 처벌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눈물을 훔치면서 “긴 겨울 안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것을 잃었지만 꼭 잃은 것만 있지는 않다”며 “가족 친구 지인들이 있었고 질책과 격려로 제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분들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게 열심히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어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101가지를 하는 내용인데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주식 실패 등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잠시 마약에 손을 댔을 뿐 금단 현상이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독 증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지난해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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