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일정부분 사회적 처벌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눈물을 훔치면서 “긴 겨울 안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것을 잃었지만 꼭 잃은 것만 있지는 않다”며 “가족 친구 지인들이 있었고 질책과 격려로 제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분들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게 열심히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어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101가지를 하는 내용인데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주식 실패 등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잠시 마약에 손을 댔을 뿐 금단 현상이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독 증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지난해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