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둔갑 국세청 인터넷 쇼핑몰 등 위장간이과세자 일제조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둔갑 국세청 인터넷 쇼핑몰 등 위장간이과세자 일제조사

기사승인 2013-05-15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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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탈루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세,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다음해 1월 25일에 매출 확정 신고를 한 뒤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한다. 위장 간이과세자들은 신고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까지 약 5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명의만 빌려 같은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위장 간이과세자들은 약 1600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 가격이 일반 매장보다 싼 것도 이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경기 악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세금 탈루가 확인될 경우 추징은 물론 가산세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유흥업소 등에서나 볼 수 있던 ‘바지사장’을 통한 탈세 행태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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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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