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칸소주에 사는 매튜 캠벨과 오린건주의 마이클 헐리 등은 페이스북이 조직적으로 사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했다며 법을 위반한 날을 계산해 개인에게 하루 100달러를 지급하거나 일시불로 1만 달러를 배상해달라며 북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특정 사용자를 겨냥한 광고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자의 사적 메시지 정보수집과 관련된 첫 번째 집단 소송이라고 FT는 소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사적인 메시지를 이용해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나타내며 이런 정보는 페이스북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런 정보가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T는 미국 내에서만 페이스북 계정 보유자가 1억66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단소송에 참여할 사용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이스북은 “원고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