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위법 행위 증거의 명백성 등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받은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예정했던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위법 행위 증거의 명백성 등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받은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예정했던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