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살인 혐의로 가해자 김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씨에 대해 검찰은 위치추적 부착명령과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인근 상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23, 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화장실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으며, 앞서 남자 6명이 화장실을 다녀갔음에도 이들은 찌르지 않다가 A씨가 들어오자 범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범죄 동기를 여성혐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평소 여성에 대해 반감과 공격성을 드러낸 것은 맞지만 이는 조현병(정신분열)으로 인한 피해망상 증상일 뿐이라는 것.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이틀 전 공터에서 한 여성이 나를 향해 담배꽁초를 던졌다"며 "감정이 폭발해 살인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사회적 논란이 된 사실을 알고 검찰 조사에서 방어적인 진술을 했다"며 "표면적으로 미안하다는 감정을 표시하긴 했지만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8월에는 2층 집에 거주하며 "4층에서 여자 발소리가 들린다"고 항의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지난 1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약물복용을 중단했다.
검찰은 일면식이 없는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사회 전체에 공포와 불안감을 확신시킨 점 등을 들어 김씨에게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