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모(34)씨가 자신이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2회 공판준비 기일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표와 과거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 등을 모두 ‘중거 부동의’했다.
김씨가 과거 또는 현재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증거 부동의 한 것은 자신이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반면 그는 폐쇄회로(CC)TV영상이나 혈흔, DNA 감정 결과 등 범행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증거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도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했었다.
또 그는 “독립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이후 여성들에게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아왔다”며 “‘잘못된 방법이지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공용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여성을 향한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이 일었으나 경찰은 이를 김씨가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던 중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벌인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라고 일축했다.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