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성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을 써 온 소비자 1422명을 대리해 16일 오후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지난 10월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씩 청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선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발견되자 지난 9월 판매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