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도 회사 측은 소방서·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학용·산업용·포장용·폴리에스터 필름을 생산하는 경북 김천시 코오롱인더스트리㈜ 1공장에서는 해마다 산업재해가 7∼10건 발생해도 대부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축소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빨려들어가 손이 망가진 근로자가 119 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통화를 막고, 손에 화상을 입은 또 다른 근로자는 담당과장이 공상처리를 반대해 자비로 치료를 받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이 공장에서 7∼10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 처리한 것은 지난 1월 한 근로자가 오른손이 발열 롤에 말려 들어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과 피부이식을 한 경우뿐으로 대부분 공상 처리(회사가 치료비만 부담)하거나 아예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전해졌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책임자 처벌, 작업환경개선,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을 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에서는 지난해 8∼10월에만 4∼5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모두 공상 처리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그룹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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