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그동안 여러 조사기관의 진상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한 고(故)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5일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고인의 사건에 대해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부친은 2015년 11월 아들의 사망이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고인은 1984년 4월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군(軍)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 10여차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살·타살 결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살, 2심 법원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현저히 부실한 군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특히 사망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하며, 군 의무복무자였던 고인이 GOP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영내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