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의 강제 구인을 3번째로 거부, ‘국정농단’ 재판 출석이 재차 불발됐다.
특검은 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 출석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례적으로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인장 집행에 나섰으나 결국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구인장 집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출석시킬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달 19일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증인 출석을 거부해 내려진 조치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 의사로 인해 구인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비선진료’ 방조 의혹 관련 재판에서도 구인장을 발부받았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특검은 “검사가 1시간 정도 장시간에 걸쳐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달라고 설득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인장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보인 행동도 문제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재판 중 변호인의 휴대폰을 사용,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재판 도중 하품을 하는 등 집중하지 못하거나 30분간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당시 판결문에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등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 조사와 특검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모습으로 일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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