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가 청탁금지법으로 주춤했던 난 시장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aT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aT공판장 경매금액 및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5%, 12.2%감소했다. 선물용 수요가 대부분인 난의 경우 그 타격이 화훼류 중 가장 컸다.
aT는 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홍보 및 안심화분 스티커 제작·배포를 통해 안심하고 난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주 2회 난 경매 재개와 더불어 8월부터 11월에 걸쳐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중도매인 간 상호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aT는 10월 28일 대미 수출촉진을 위해 체결된 유관기관 간 MOU가 국내 난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측 검역완화 조치에 따라 국산 난이 화분에 심겨진 채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면 농가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청탁금지법과 대중 수출 급감 등 여러 악재로 우리나라 양란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출하지도 및 생활소비문화 확산 등을 통해 난 산업 활성화에 힘 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주 기자 rkyj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