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월 24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보복성 기사를 게재한 모 언론사 편집국장 최모씨에게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을 내렸다.
올해 7월 최 모 국장은 에듀윌을 방문해,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면, 소설 50%, 나머지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에듀윌이 협찬에 응하지 않자, 해당 언론사는 지난 8월 2일, 1년 4개월 전 여러 매체에 보도됐던 에듀윌의 ‘전 대표 사임’ 관련 소재를 재구성해 기사를 게재한 후 포털에 노출시켰다.
이번 구약식 벌금형 처분은 해당 기업이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에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매출분야이기 때문에, 부정기사가 보도될 경우 매출
타격이 크다” 며 “이를 이용해 부정보도를 빌미로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매체가 많은데, 이를 감당할 예산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뒤이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무리한 협찬을 요구했다는 점도 억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