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규정해석으로 5개월 이하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간부들이 이를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과거 버려진 5개월 이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모(55세)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군 복무기간을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통보한 이씨의 실제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도 시정권고했다.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91년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총 5년 4개월간 군 복무를 한 이씨는 1992년에 교사로 임용돼 현재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이씨는 최근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이 아니라 ‘5년’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군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1991년 12월 군인연금법 개정 전까지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계산 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잘못된 반대해석(유추해석)으로 5개월 이하는 끊어버리는(절사) 이른바 ‘5사6입(五捨六入)’ 처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개정된 1991년까지 군 복무기간 ‘5사6입’ 처리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현재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4만5000명~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씨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규정상 군 복무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년월수(年月數)’에 의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군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를 반대로 해석해 5월 이하를 잘라 버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판례와 국방부·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절사 처리된 이씨의 4개월분 퇴직급여금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 군인연금법 등 규정에 따라 시효가 소멸됐지만 이씨가 이를 부담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합산반납금을 납입하면 실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씨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로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했고, 공단은 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 처리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거 잘못된 법규 해석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이 실제 군 복무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국방부 등 관계기관간 협업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했고,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 군 복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합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