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 등이 원천 차단된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디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공공기관은 시설명·면적·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시설물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13개 공공기관은 소관 법령·정관에 따라 유통, 광고, 상가·사무실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준 임대수익이 1조75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 발생 소지가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사안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 등 불공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되고 투명한 운영으로 기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