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 금액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이후 두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