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 []